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 대진단으로 대비하자
유명순 안전보건공단 전북지역본부장
5~49인 사업장까지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로써 국내 산업현장 내 83여 만 개의 사업장들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었다.
영세 사업장들의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시행을 유예하자는 의견과 당초 도입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당초 계획대로 시행되었다.
산업현장에서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상의 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업장에서 종사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강력한 조항 때문에 불안감을 토로하면서도 대응책 마련에 고민인 모습이다.
지난해 8월 중소기업중앙회가 50인 미만 사업장 892개소를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80%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준비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같은 해 11월 대한건설정책연구원과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전문건설사 781곳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에서도 96.8%가 ‘별다른 조치 없이 종전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해 정부는 지난해 12월 산업안전 대진단을 포함한 을 발표하였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사업장이 중대산업재해 예방의 핵심 요소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진단하고, 미흡한 경우 정부가 다양한 방법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중대재해처벌법 준비가 미흡하거나 어려운 영세사업체에서 안전보건공단 등 안전보건 전문기관의 도움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가장 손쉽고 발빠르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온라인(홈페이지 또는 QR 코드)이나 오프라인(방문 또는 유선 1544-1133)을 통해 10개 항목으로 구성된 자가진단표를 제공하여 사업장이 스스로 체계 구축 수준을 진단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장에서는 진단 결과 체계 구축 수준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험성평가 중심의 체계 구축 컨설팅이나 재정사업, 안전보건교육 등의 신청을 통해 사업장에 적합한 체계 구축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공단은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산업안전 대진단 TF를 구성하고, 상담지원센터도 설치하여 사업장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으며, 현재도 사업주 등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처벌이 아니라 사업장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시스템적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도록 하자는 데 방점이 있다.
산업안전 대진단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수준을 한 단계 높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하며 많은 사업장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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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3-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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