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빈집정비사업 83동 정비
고창군이 지속적으로 늘고있는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이는 올해 빈집정비 사업 물량이 83동(주거용 69동, 비주거용 14동)으로 3월 4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한 빈집(주거용, 비주거용)을 철거할 시 철거 비용을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한다.
빈집 소유자가 직접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되고, 신청서류는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다운로드 하거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아 볼 수 있다.
사업대상자는 정비를 신청한 빈집의 주변 경관과 시설물의 노후도, 슬레이트 포함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할 방침이다.
고광수 팀장은 “체계적인 정비사업을 통하여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고창=안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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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2-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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