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에 26억6,400만원 투입
예산 소진시까지 대상차량 신청접수, 지원
남원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26억6,400만원을 투입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기간은 예산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의 기준가액에 따라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800만원까지, 소상공인 차량, 저소득차량은 기본 보조금에 100만원을 추가해 상한액 내에서 지원하며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차량(5등급에 해당)은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지원금을 지급한다.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의 경우는 배기량에 따라 최대 7,8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다.
지원조건은 남원시에 6개월 이상 연속 차량이 등록되어 있고,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 이력 없이 정상 운행 판정된 차량이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4등급 경유 차량의 경우 출고 당시 저감장치 DPF가 부착된 차량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차량 소유자가 조기 폐차 후 무공해차를 구입했을 때 50만원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3.5톤 미만 차량) 받고, 지난해 11월 1일 이후 신규 등록 한 배출가스 1,2등급 차량 및 Euro6이상 경유차를 중고 구매(2017년 10월 1일 이후 제작된 차량)해도 추가 지원(3.5톤 이상 차량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받을 수 있다.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여부는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해 인터넷접수 또는 시 환경과, 읍면동사무소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남원=박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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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2-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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