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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  임규창
- 2024년 02월 20일 14시27분

익산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익산시가 어린이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종사자의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20일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해당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이다. 도서관·어린이집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해 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주요 내용은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유·소아 대상 기도 폐쇄 대처 방법 및 심폐소생술 실습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교육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 종사자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70명씩 3회에 걸쳐 진행됐다. 교육생들은 이론 교육과 함께 △심폐소생술 △기도 폐쇄 응급처치 △VR·AR 응급상황 체험 실습에 직접 참여했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조치가 매우 중요하다"며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평소 안전교육을 받아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23일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추가로 진행하고 수요조사를 통해 연간 최대 3차까지 운영할 예정이다./익산=임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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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2-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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