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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  박영규
- 2024년 02월 19일 15시52분

남원소방서, 공동주택 피난 방화시설 일제단속



남원소방서는 19일부터 22일까지 남원 관내 아파트 39개소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피난 방화시설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계단실형 아파트 공용구역 방화문 유지관리실태 확인, △계단, 복도 등에 방범철책(창) 등을 설치하여 시건장치 등으로 잠금 여부, △방화문 도어 스토퍼 설치여부, △방화문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 설치 여부 등이다.

남원소방서 이칠성 대응예방과장은 “방화문은 나와 우리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안전막”이라며 “우리 아파트 대피계획 바로 세우기 캠페인 컨설팅도 병행 추진해 더 이상의 화재와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원=박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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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2-2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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