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역 제한 외면 한전KDN의 오만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한전KDN이 전북사업처 사옥 신축 공사를 해당 지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제한 경쟁입찰에 부쳐야 하는데도 전국의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발주하는 입찰을 진행해 지역건설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한전KDN 측은 지역 제한 규정은 강제 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이라서 문제 될 게 없다고 한다. 그러나 국가기관에 준하는 공기업이 입법 취지를 무시한 채 합법 운운하는 건 군색하기 이를 데 없다.
정부가 일정 규모 이하의 공사를 지역업체로 제한하는 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취지다. 이 정도 규모의 공사는 지역업체에서도 충분히 해낼 기술력과 자본력을 갖추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건설업계와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가 한전KDN이 올해 들어 전북사업처 사옥 공사를 진행하면서 지역 제한 대상 공사인데도 전국의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진행해 국가계약법 규정을 무시했다는 주장은 법을 떠나 당연한 주장이다.
한전KDN은 지난달 11일 낸 입찰공고에서 해당 지역, 즉 도내 건설업체만 입찰에 참여하도록 제한하지 않고 전국에 있는 건축, 토목건축 등록업체에 입찰 자격을 부여했다. 공사액은 78억 7,495만 원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지역 건설업계는 최근 한전KDN에 건의서를 보내 이는 국가계약법 위반이라며 입찰 자격을 전북자치도에 소재한 종합건설업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건의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건설업체 육성을 위해 일정 규모 미만 공사는 해당 광역시·도의 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 제한 입찰제도를 준용해야 하나 한전KDN은 공사액의 고시액 미달에도 사옥 공사를 전국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에 부쳤다”고 지적했다.
국가계약법은 83억 원 이하의 정부 공사는 해당 지역업체만 참여토록 하고 있다. 한전KDN은 공사 강행 의지를 밝히고 있다.
공기업의 사회공헌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의지는 눈곱만큼도 찾아보기 힘드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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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2-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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