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이 행복한 시민 체감형 안전도시’
전주시, 도시·건설·안전 분야 5대 역점시책 제시
규제개선 등 시민 불편사항 최소화 위해 노력
전주지역 녹지지역 개발행위허가기준이 올 상반기 완화된다. 공원 주변 지역의 고도지구에 대해서도 규제개선이 이뤄질 예정이다.
전주시 도시건설안전국은 30일 신년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건설·안전 분야 5대 역점시책을 제시했다.
‘일상이 행복한 시민체감형 안전도시 구현’을 목표로 한 역점시책에는 △규제개선을 통한 도시혁신 추진 △재난·재해 안심도시 구현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환경 및 지속가능한 맞춤형 공공주택 조성 △안전하고 밝은 도로 만들기 △생태보전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하천 조성이 담겼다.
먼저 변화된 시대 여건에 맞춰 도시계획 규제를 개선한다. 재난·재해 대비를 위한 대응 역량을 높이는 등 안전도시 실현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높은 주거비와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도 늘린다. 현재 국토부에 36호의 청년 매입임대 주택 신규 배정을 요청하는 등 맞춤형 임대주택 추가 공급 계획을 세우고 있다.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전자 게시대를 도입해 시범 운영한다. 불법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한 현수막 게시도 추가하고, 취약시간대 등 공백 없이 단속·정비한다. 동문길과 객리단길에 대해서는 간판 정비 사업을 추진해 가로경관 개선에 힘쓰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용진~우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 추진 △우아~신리 외곽순환도로 구축 △새만금~김제~혁신도시를 잇는 지방도 702호 국도 승격 등 광역교통망을 확충해 생활권을 더욱 넓혀나간다는 구상이다. 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을 통해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지키고, 불편을 해소해 갈 예정이다.
국승철 도시건설안전국장은 “미래로 도약하는 도시를 만들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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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1-3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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