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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  박기수
- 2024년 01월 30일 14시24분

정읍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으로 확대. 홍보. 교육 강화







정읍시가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중대재해 없는 안전도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및 건설업의 경우 50억 이상 건설공사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올해 1월 27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과 건설업, 50억 미만 건설공사 사업장까지 전면 확대 시행됐다.

이에 시는 관내 사업장 경영책임자와 시민 모두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요청하며 공단 밀집지역 과 시내 주요 도로변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시 홈페이지, 정읍소식21, SNS 채널, 전광판, 이·통장회보 등을 이용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정읍=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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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1-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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