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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  안병철
- 2024년 01월 25일 14시29분

고창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촉장 수여 및 1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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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은 2024년 고창군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 기준금액에 대한 적정성을 주민들과 함께 논의한 후 이를 바탕으로다음달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의정비심의위는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가 110만원 이내에서 150만원 이내로 인상돼 이를 결정하기 위해 열린 것.

위원은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기관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 10명으로 선정, 회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의정활동비의 기준금액 설정 후 주민의견수렴 방식 등을 결정했다.

심덕섭 군수는 “군민을 대표하는 군의원들의 의정비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결정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고창=안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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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1-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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