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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  박기수
- 2024년 01월 19일 12시22분

정읍시, ‘시기2지구·시기4지구 지적 재조사 주민 설명회’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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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지난 18일 정읍사예술회관에서 시기2지구, 시기4지구 지적 재 조사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지적도의 경계와 오늘날 토지의 실제 사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책사업이다.

시는 시민 재산권 보호와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2012년부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토지의 정형화와 이웃 간 경계분쟁 해소, 도로에 접하지 않는 지적도상 맹지 해소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날 열린 설명회에서는 올해 사업지구인 시기2지구와 시기4지구의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 필요성과 실시계획 안내, 경계 설정 기준과 조정금 산정,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과 역할 안내, 사업추진 절차 등을 설명했다.

시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전북 특별자치도에 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하고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지적 재조사 측량을 할 예정이다./정읍=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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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1-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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