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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01월 18일 15시22분

특별자치도, 1호 과제는 '특례권 실효성' 확보

특례실행준비단 구성해 후속작업 본격화
연내 하위법령 정비와 특구 지정 등 필요
도지사, 25일부터 권역별 대도민 보고회


■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옛말에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다.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쓸모 있게 다듬어야 제값을 한다는 뜻이다.

18일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 또한 마찬가지다. 아직 꿰지않은 구슬과 같다는 얘기다.

특별자치도(시)는 지역발전에 필요한 규제완화 조치나 특구 지정개발 특례 등 특별한 자치권이 주어지는 자치단체를 일컫는다. 제주, 세종, 강원에 전북이 네번째로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사회에 새로운 성장엔진을 장착해보자는 취지로 도입한 제도다.

이를 뒷받침할 전북특별법 개정안은 올 12월 27일 발효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모두 333건의 특례 조건이 담겼다.

예를 들자면 글로벌 아이돌 스타를 꿈꾸는 국내외 청소년들을 모아 새만금에서 육성하겠다는 K팝 국제학교 설립과 K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개발, 산림자원이 풍부한 남원과 무주 등 동부권을 대한민국의 스위스로 만들겠다는 산악관광진흥특구 지정개발, 농업용도로 제한된 논밭을 농생명산업지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농경지 개발 특례 등처럼 다양하다.

여기에 새만금 일원을 고용특구로 지정하는 길도 열렸다. 고용특구는 외국인 체류자격 완화 등을 통해 만성적인 구인난에 빠진 지방 중소업체 고용을 촉진하도록 했다. 전략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립대학 정원 조정 특례권도 주어졌다.

단, 그 특례권이 일선에서 실제로 활용되려면 특별법 개정안 발효 전 시행령이나 지방조례 등 하위법령을 일제히 정비해야만 한다. 또, 그런 특례권이 적용될 특구를 지정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무엇보다 이 같은 특례권들을 어떻게 잘 활용해 지역사회에 유익하게 만들 것인지 전체적인 청사진을 설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전북자치도는 곧바로 특례실행준비단을 구성해 그 후속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하위법령 정비와 특구 지정 등 수많은 후속절차를 비롯해 이를 아우른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즉, 서 말의 구슬을 보배로 만들기 위해 꿰는 작업을 시작하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전북특별법 2차 개정 작업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1차 개정안에 담지 못했던 국세 지방이전 확대용 균특회계 별도계정 설치, 외국인 이민 촉진용 비자 발급권 이양 특례, 전북판 카이스트(KAIST)인 전북과학기술원 설립 특례 등 보다 많은 자치권한을 확보하겠다는 안이다.

박현규 전북특별자치도 추진단장은 “전북자치도가 독자권역으로서 권한과 위상을 정립해 나가기 위해서는 각종 특례들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 부서, 도내 14개 시·군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특례들이 전북자치도의 비상을 실현시켜 나가도록 꼼꼼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관영 도지사는 오는 25일 전주와 김제, 30일 익산과 군산 등의 순으로 모두 7개 권역별로 찾아가는 대도민 보고회를 열어 특별자치도의 비전을 설명하고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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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1-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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