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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  박기수
- 2024년 01월 18일 11시21분

정읍소방서 “소방시설·비상구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5만원 지급”



정읍소방서가 화재 경각심과 안전의식 확산을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비상구의 폐쇄와 훼손 등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시민에게 적절한 포상을 통해 자율 신고를 유도해 각종 재난 발생 시 인명ˑ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신고 대상은 ‘소방시설 설치와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문화ˑ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 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 이다. 강봉화 서장은 “소방시설. 비상구 폐쇄는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소방시설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정읍=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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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1-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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