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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  유기종
- 2024년 01월 16일 14시17분

장수군, 자동차세 1월 연납으로 5% 공제 혜택



장수군이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를 5%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는 경우 연 세액의 5%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군은 기존에 연납 신청을 했던 신청자 5,770여건에 대해 자동차세 5%를 공제한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이달 말까지 지속적으로 연납신청을 받는다. 연납신청은 군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하며, 위택스를 통해서도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하다.

매년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의 5%를 공제 해주기 때문에 1월에 납부해야 가장 큰 절감 혜택을 볼 수 있다. 기존에 연납 신청한 차량은 소유권 변동이 없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납부서가 발송되며, 새롭게 차량을 취득해 연납을 원할 경우 신규로 신청해야 한다.

자동차세 연납 뒤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환급되며, 다른 시군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또 다시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의 경우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한 경우 세액 절감 효과가 크며, 한번에 납부하는 납부 편의까지 있으므로 군민이 연납 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유기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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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1-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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