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시민 피해 예방 위해 팔 걷어
정읍시가 시민 안전과 안정적인 농업을 돕기 위해 유해 야생동물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더욱 강화된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철새,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을 때, 농가당 피해액의 80%(최대 500만 원)을 보상한다. 뱀, 멧돼지 등 야생동물에 의해 인명피해를 입었을 때는 치료비 최대 500만 원과 장례비용 최대 1,000만 원을 보상한다.
시는 농작물·인명피해 보상금으로 1억 6,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여러 농민들이 보상을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매년 늘어나는 겨울 철새 피해에 대비키 위해 국비 사업인 생태계 지불제 서비스 사업에 응모해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더불어 1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유해야생동물이 농작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능형철제, 태양광) 설치를 지원한다. 총기 포획이 불가능한 지역에서는 80%를 총기 포획이 가능한 지역에서는 60%를 지원한다.
또 2,100만 원을 들여 유해야생동물 기피제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30명을 선발해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겨울철 포획강화를 위해 3명을 증원했다.
이밖에도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해, 올해 수렵장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전국 수렵인들에게 참가비를 받고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으로 유해야생동물 포획은 물론, 전국 수렵인들이 정읍에 장기체류하면서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생태계교란종 제거 사업, 겨울철 수렵장 운영 등을 통해 유해 야생동물로부터 시민을 지키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정읍=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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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1-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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