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중대재해 예방 교육

무주군은 1일 안전재난과, 전 부서 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민의 집에서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산업안전보건법’을 숙지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날 윤성현 변호사(법무법인 율촌)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상 의무이행 사항과 도급·용역·위탁, 건설공사 발주 구별,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범위 등 강의가 펼쳐져 호응을 얻었다.

강미경 안전재난과장은“이번 교육은 법령상 의무 사항과 실무 적용 방안 등을 학습하며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지속적인 교육과 점검을 통해 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분석·관리해 중대재해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군민과 종사자 안전을 위해 중대재해예방 추진 계획을 토대로 중대재해 예방 홍보 및 안전 보건 교육을 추진한다.

또한 법률상 배상책임 및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보장, 형사 방어 비용 등을 지원하는 중대재해 배상책임 공제에 가입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 한다는 방침이다.

/무주=이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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