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과 정읍 바이오산업에 날개를 달아줄 ‘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조성사업에 파란불 켜졌다.
전북자치도는 최근 이 같은 사업안이 중기부 심사에서 적정 판정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이에따라 4~5월중 열릴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 심사를 거쳐 규제자유특구 지정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특구 후보지는 익산시 월성동 동물용의약품 클러스터, 정읍시 신정동 전북첨단과학산업단지 일원 총 180.16㎢이다.
사업자는 한국동물용의약품평가연구원, 국가독성과학연구소 등 17개 기관과 기업이다.
이들은 특구로 지정된다면 오는 2027년부터 30년까지 총 450억 원을 투자해 반려동물 호중구감소증 치료제와 인공혈액 등에 대한 품질관리 기준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수의사 처방에 따라 농장별 유행주 검사결과를 반영한 맞춤형 백신 제조와 사용 시스템 등도 개발할 계획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번 적정성 평가 통과는 전북이 동물의약품산업의 글로벌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확실한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며 “남은 절차도 철저히 준비해 반드시 특구를 지정받아 대한민국 동물헬스케어산업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중 특정 지역에 한해 신기술 기반 신산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주는 제도를 일컫는다.
특구는 각종 규제 완화는 물론, 연구개발과 사업화 자금 지원, 세제나 부담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지난 2019년 특구제도 도입이래 전북은 친환경자동차특구(2019년), 탄소융복합특구(2020년), 기능성식품특구(2025년)를 지정받았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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