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 군산, 익산, 완주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사건이 속출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 접수가 시작된 지난 2023년 6월부터 올 2월까지 도내 신고사례는 모두 990건, 이 가운데 피해자로 최종 인정된 사례는 570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액은 총 336억 원대에 달했다.
지역별론 전체 사건 68%(389건)를 점유한 전주가 가장 심각했다. 군산 13%(76건), 완주 8%(48건), 익산 8%(46건) 등이 뒤이었다.
피해액 기준으론 전주가 64%(216억여원)를 차지해 과반을 넘겼다. 뒤이어 익산 14%(45억여원), 군산 13%(42억여원), 완주 6%(20억여원) 등의 순이다.
특히, 전체 피해자 83% 가량이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소액 전세사기 사건에 휘말린 것으로 확인돼 청년과 서민층의 주거안정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진단이다.
전북도는 이에따라 피해자 지원책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올 한해 주거비 지원 대상을 종전보다 약 200%(267가구) 늘어난 총 400가구로 확대했다. 피해자는 월 최대 25만원, 연간 총 300만 원까지 대출이자, 또는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지원을 못받는 피해자인 경우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생계비가 지원된다. 긴급생계비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계약 해지나 강제퇴거 위기에 몰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이사비 지원도 강화된다. 가구당 최대 160만 원까지 총 6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최정일 도 건설교통국장은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이 하루빨리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도민들 또한 전세 계약시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등 안전장치를 적극 활용해 주셨으면 한다”고 바랐다.
한편, 전북은 이미 임차보증금을 떼일 위험성이 높은 전국 최다 ‘깡통주택’ 소재지로 꼽혀왔다. 깡통주택은 임대인의 부채비율, 즉 집값 대비 담보설정액과 임대보증금 비율이 80%를 초과한 사례를 일컫는다.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2020.8~2024.8) 이 같은 임대사업자 부채비율은 전국 평균 78.4%, 이 가운데 전북지역 임대사업자 6만1,954세대의 부채비율은 평균 90.7%에 달해 전국 17개 시·도 중 1위를 기록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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