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새만금 신공항 집행정지 '기각-각하'

국토부 행정절차 재개, 시민단체 즉시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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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남북도로 교차로 앞 국제공항 부지(수라갯벌)와 그 뒤로 손에 잡힐듯한 군산공항.

/정성학 기자





시민단체와 법정다툼 속에 착공 직전 급제동 걸린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이 집행정지는 가까스로 모면했다.

서울고등법원 제4-2행정부(부장판사 이광만)는 25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활동가들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집행정지 신청’ 사건 2건을 놓고 각각 기각과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난해 9월 구모씨 등이 제기한 1차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선 “집행정지의 실체적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같은해 12월 오모씨가 제기한 2차 신청을 놓고선 “신청인은 집행정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이에따라 국제공항 건설사업은 본안 소송(기본계획 취소)과 별개로 그동안 중단됐던 행정절차를 다시 밟아갈 수 있게 됐다.

앞서 논란의 본안 소송을 진행해온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9월11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조류충돌 위험성을 무시하거나 축소한 그 기본계획은 위법이라며 시민단체측 손을 들어줘 급제동 걸렸다.

김윤덕(전주갑) 국토교통부 장관은 “집행정지 기각과 각하 판결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한 고비를 넘었다. 그러나 아직 항소심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도민의 염원에 따라 반드시 새만금 공항이 올바로 건설될 수 있도록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밝혔다.

원고측도 즉각, 항고의 뜻을 밝혔다.

법률대리인인 최재홍 변호사는 “신청인의 적격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일부 신청인의 적격은 인정하면서도 피해를 소음으로 한정해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아니라고 본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빠르면 이번 주중 즉시 항고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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