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은 경제적 여건 등으로 세무 상담을 받기 힘든 군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하여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한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납세자들이 세금 고충이 있음에도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전문적인 세무 상담 서비스를 받기 힘든 경우, 지역에서 활동 중인 세무사들이 무료로 세무 상담을 해주는 재능기부 서비스다.
군은 2016년부터 재능기부 의사가 있는 세무사를 마을세무사로 위촉해 세무 상담을 원하는 영세사업자나 군민을 대상으로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상담을 원하는 군민은 전화, 팩스 및 이메일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으며, 사전에 마을세무사와 연락하여 대면 상담도 가능하다.
단, 각종 신고서 작성 대행은 포함되지 않으며 일정 금액의 재산보유자 등은 상담이 제한, 기타 마을 세무사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고창군청 재무과(☎063-560-2483)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성기 팀장은 “시민들의 세무 상담을 지원해 준 마을세무사분의 재능기부 활동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권익 보호와 신뢰받는 세정 구현을 위해 마을세무사 제도의 내실있는 운영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창=안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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