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하천·계곡 불법 점용 근절 위해 칼 빼들었다

도, 하천·계곡 불법시설 전면 단속 ‘이번엔 끝까지 간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 하천·계곡의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엄단을 천명한 가운데 전북에서도 이들 불법 시설의 사각지대가 사라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조치는 대통령이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전국 계곡의 불법 점용시설 조사 건수가 835건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누락 시설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와 고의 누락 공무원 문책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전북도의 집중 조사 보름여 만에 8백여 건의 불법 시설이 확인됐다. 행정안전부 역시 재조사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감찰·징계·수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행정안전부의 ‘전국 하천·계곡 내 불법점용 정비 결과’ 보고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행안부장관이 “전국 실태조사를 통해 835건의 전국 하천·계곡 내 불법점용 시설이 조사됐다”고 보고하자 “전국 835건이 믿어지느냐. 제가 경기도에서 조사했을 때 훨씬 더 많았던 것 같다”고 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전국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835건은 전국 단위 실태조사와 안전신문고 등 국민신고 접수 결과를 확인한 숫자다. 불법시설이란 하천구역 내 평상, 그늘막·물놀이 시설, 식당 영업 행위 등을 말한다. 대통령은 “실태조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추가 조사와 전면적인 감찰을 지시했다. 일선 공무원들이 하천·계곡 내 불법점용 시설을 보고도 해결이 어려운 사안은 못본 척 넘어가기 때문에 시설이 터무니 없게 적게 조사됐다는 의미다.

그동안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은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호우 시 하천 유수 흐름을 방해하는 등 안전관리에도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에 뿌리내린 불법 점용 근절에 나선다. 노홍석 행정부지사 주재로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불법시설 정비 TF 회의’를 열고 14개 시군 담당 국장과 도 관계 부서장 등 20여 명이 참석해 시군별 불법시설 현황과 정비 추진 방향을 집중 점검했다. 지난 16일 기준 14개 시군에서 498개소, 882건의 불법 점용 시설이 확인됐다. 유형별론 불법 경작이 28%로 가장 많았고 이어 평상 등 편의시설(26%), 기타 물건 적치(26%) 등 순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하천과 계곡은 소수 업주의 사익을 위한 공간이 아닌 도민 모두가 누려야 할 공공의 자산이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행정 조치함으로써 하천 불법점용을 근절해야 한다. 오랜 기간 묵인되거나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불법 점용을 뿌리뽑고 공공하천의 본래 기능을 되살리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단 한 건의 누락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이번을 불법 점용을 완전히 근절할 마지막 기회로 삼아 투명하고 철저하게 조사에 임해야 한다. 하천의 공공 기능을 회복하고,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쾌적하고 안전하게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도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협조가 다소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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