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의원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민정책 선진화와 우수 해외인재 · 외국국적 동포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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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시을)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안’ 을 대표발의했다. 

우수 해외인재 유치를 비롯한 이민정책 개선과 재한외국인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추진하는 정부 기조에 발맞추어 근거 법률의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최근 초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로 국가 성장동력이 약화될 우려가 커지면서 우수 해외인재를 적극 유치하는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민정책 개선과 재한외국인 정착 시스템 체계화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특히 지난3월 초 법무부는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을 발표하면서 우수 해외인재와 외국국적 동포의 안정적 정착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정부의 의욕적인 추진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성윤 의원이 이민정책 등을 소관하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성윤 의원은 “해외 우수인재를 유치하려면 먼저 그들이 이민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며 “톱티어 (Top-Tier) 비자 영주 · 귀화 패스트트랙 , K-STAR 비자트랙 등 비자 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정책의 신뢰성과 추진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성윤 의원은 “여러 부처가 우수 해외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서로 다른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행정적 효율성이 저해된다”며 “법무부가 외국인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이민 관련 전문 관리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안 발의로 재한외국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통한 산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정종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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