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도가 18일 노홍석 행정부지사 주재로 일선 시·군과 함께 도내 하천과 계곡 불법점용 실태 1차 재조사 중간점검 회의를 갖고 있다.
/사진= 전북도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 지자체에 하천 계곡 불법점용 실태를 재조사하라며 불호령을 내린 가운데 전북에서 보름만에 무려 800건이 넘는 불법 사례가 적발됐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18일 현재 도내 지자체를 대상으로 1차 재조사(3.1~31) 실태를 중간 점검한 결과 모두 499곳에서 882건에 달하는 하천 계곡 불법점용 시설을 찾아냈다.
지자체별론 순창군이 203건을 적발해 가장 많았고 무주군 138건, 전주시 114건 등의 순이다. 반면 진안군은 11건을 적발해 가장 적었다.
순창의 경우 오수천 일대 제방에서 농사를 짓는 불법 경작이 무더기 적발됐다. 무주는 덕유산 구천동 계곡을 중심으로 관광객을 겨냥한 평상이나 그늘막 등 불법 편의시설이 많았다.
전주는 주로 하천 주변에 농기계나 농자재를 쌓아놓은 불법 적치 사례였다. 도내 전체적으론 불법 경작(28%)과 불법 편의시설 설치(26%) 사례가 과반을 넘겼다.
전북도는 이날 노홍석 행정부지사 주재로 시·군과 함께 그 중간점검 회의를 열어 이런 실태를 공유하고 보다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다.
당장 불법행위 적발시 구두경고 없이 즉각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1, 2차 계고를 거쳐 22일 이내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되, 불응시 고발을 비롯해 과태료 부과와 행정대집행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시설물은 강제 철거와 형사 고발하고, 재발 우려가 높은 곳은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특별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3월말 1차 재조사가 끝나면 여름휴가철 직전인 6월중 2차 재조사에 착수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노 부지사는 “전북의 하천과 계곡은 소수 업주의 사익을 위한 공간이 아닌 도민 모두가 누려야 할 공공의 자산”이라며 “단 한 건의 누락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각오와 함께 불법 점용을 완전히 근절할 마지막 기회로 삼아 투명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TV로 생중계된 국무회의 도중 전국 지자체를 향해 하천과 계곡 불법점용 실태를 즉각 재조사하라며 불호령을 내렸다.
더욱이 사후 감찰을 통해 고의 누락 사례가 확인되면 관계 공무원을 엄중 문책할 것을 공개 주문했다.
바로, 작년 한 해 전국 실태조사 결과 전북지역 50건을 포함해 고작 835건의 불법사례를 적발했다는 정부부처 보고가 화근이 됐다.
이 대통령은 이를 놓고 일선 공무원들의 봐주기, 또는 고의 누락이 횡행하고 있는 것 같다고 여겼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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