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원시는 하천·계곡 내 불법 시설물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하천의 공공 기능을 회복하고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하에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 및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점검 단속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재조사를 지시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건축과·보건소·환경과·산림녹지과·지리산국립공원 관계기관이 포함된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 전담(TF)팀’을 구성해 3월 1일부터 31일까지 1차 전수 재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 점검도 추진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하천구역 내 과실수 식재, 농작물 재배 행위, 평상, 그늘막 등으로 하천 흐름을 방해하는 각종 불법 시설물 등이다.
정비 전담팀은 하천뿐만 아니라 불법 건축물, 하천 수질오염, 불법 산지전용, 국립공원 내 불법점용 재조사를 실시하고 6월 1부터 19일까지는 2차 전수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조사 결과 적발된 불법시설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 및 원상복구를 계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변상금 부과와 함께 고발 및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 단속은 오랜 기간 묵인되거나 관행적으로 이어져온 불법 점용을 뿌리 뽑고, 공공하천의 본래 기능을 되살리겠다는 것”이라며 “하천의 공공 기능을 회복하고,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쾌적하고 안전하게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남원=박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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