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주군이 전세 피해 주택 임차인 주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전세 피해 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전세 사기 등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의 생활 회복을 돕기 위한 것으로 군은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라 지역 내 전세 사기 피해자로 공식 인정된 2가구를 선정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규모는 대출이자 또는 월세 지원 최대 300만 원(월 25만 원 한도), 긴급생계비 100만 원(최초 1회 한정)으로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 각각 지원한다.
문의 및 신청은 민원봉사과 주거복지팀(320-2772)으로 하면 된다.
김인진 민원봉사과장은“주거 불안 및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겪는 임차인의 상황을 고려해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라며“피해 임차인들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주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총 14억 4,000여만 원을 투입 주거급여 수선 유지 사업,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농촌 취약계층 주거 개선 사업,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 사업 등을 추진한다.
/무주=이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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