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원시의회 제278회 임시회가 8일간의 일정으로 11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남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5건을 포함한 일반안건 22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11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경외상가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한 한명숙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다.
특히,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관련 공익감사 청구 결의안’을 의결하고,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은 남원시 관광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된 사업이지만, 최근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남원시가 패소하면서 지연이자를 포함해 약 504억원 규모의 재정적 손실이 발생했다.
시의회는 남원시의 일방적인 협약 미이행과 승소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의 무리한 상고 강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막대한 예산 손실을 초래했다고 판단하고, 이번 결의안을 통해 사업 구상 단계부터 소송 진행 및 대법원 판결에 이르기까지 정책 결정 전반을 감사원이 종합적으로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영태 의장은 이와 관련해 “이번 사안은 시민의 혈세로 감당해야 할 막대한 재정 손실이 발생한 만큼 행정 절차와 정책 판단 과정 전반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며 “공익감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지방행정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12일부터 17일까지 상임위원회별 활동 후 18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남원=박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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