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 이 대표발의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의전원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공공의료 인력 양성과 남원 공공의대 설립 논의가 다시 본궤도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공공의대법'을 병합 심사한 국립의전원법이 통과됐다. 국립의전원법은 지역의사제 및 지역의대와 별도로 전국 단위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공공의료 분야에 특화된 교육과 연구 중심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법안이다.
법안에 따르면 국립의전원은 대학원대학 형태로 설립되며 국가 재정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선발된 학생에게는 학비 등 교육비가 지원되고, 졸업 후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15년 동안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 계획상 정원은 기존 의과대학 증원과 별도로 연간 100명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국립 공공의료대학원 남원 설치는 지난 2018년 당정 협의를 통해 결정됐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회기 만료로 폐기되며 추진이 중단된 바 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첫 정책 의원총회에서 공공의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박의원이 관련 법안을 다시 대표발의했다.
이재명 정부 역시 지역의사제와 지역의대, 공공의료 인력 양성 체계 구축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며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오는 2027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가 시작되면서 전북 지역에서도 의대 설립 요구가 제기고 있다.
국립의전원에 대한 논의가 처음 이뤄졌던 지난 2018년 이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반복적인 대유행과 의료 파업, 지역 간 심각해지는 의료 격차, 비수도권 지역의 필수의료 인력 부족, 공공보건의료 붕괴, 응급실 뺑뺑이 문제 등 보건의료 분야에서 국민 생명과 직결된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인 국립의전원에 대한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법안 제정 등 본격적인 작업은 번번이 일부 단체의 격한 반대에 부딪히며 우리나라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소중한 기회를 날려버렸다.
이미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한계에 다다랐고 필수의료 인력의 부족으로 지역 간 치료가능 사망률 격차가 큰 상황으로 이에 대한 대안인 비수도권 지역 필수·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은 시급한 과제이다. 서남의대가 폐교된 2018년부터 지금까지 정부의 약속을 믿으며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준비한 남원에 대통령 국정과제에 명시된 공공의료 사관학교를 우선 설치해야 한다. 이 달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대통령 공약 이행에 속도를 내고, 빠른 개교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시대적 과제이다.
[사설] 공공의대 남원 설립, 가시화되나
'‘국립의전원법’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3월 본회의 통과, 대통령 공약이행 박차 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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