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부침을 거듭해 왔던 공공의대 남원 설립이 관련 법률안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로 보다 가시화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공공의대법’을 병합 심사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국립의전원법)’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지역의사제 및 지역의대와는 별도로 전국에 걸친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공공의료 분야에 특화된 교육과 연구를 담당할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학원은 국가의 재정 지원을 받아 선발된 학생에게 학비 등을 지원하며, 졸업생은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15년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정원은 기존 의과대학 증원 규모와 별도로 연 100명씩 선발할 예정이다.
앞서 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2018년 당정 협의를 거쳐 결정됐으나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2024년 22대 국회 첫 정책 의원총회에서 ‘공공의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박희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재명 정부도 ‘지역의사제·지역의대·공공의료 사관학교 신설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확보’를 공약으로 제시한바 있다.
박희승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법률안의 법안소위 통과를 알리며 “모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는 이제 시대적 과제”라며 “남원에 전국 최고의 공공의료 인력 양성 기관을 설립해, 대한민국 공공의료 확충에 당당히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법안이 3월 본회의에서 조속히 통과돼 대통령의 공약 이행에 박차를 가하고, 빠른 개교를 위해 정부가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남원=박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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