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최훈식 장수군수 등이 26일 장수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첫 전달식을 가졌다. /사진=장수군 제공
장수군과 순창군이 26일 ‘농어촌 기본소득’을 첫 지급했다.
지원 대상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실제 거주중인 주민들이다. 지원금은 소득, 나이, 성별 등에 관계없이 한사람당 매월 15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가운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로 제한됐다. 다만, 일부 면 지역의 경우 사용처 부족에 따른 불편을 고려해 하나로마트 또한 허용했다.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취지다.
앞서 신청접수 결과 장수군의 경우 전체 인구 2만922명 중 약 91%(1만9,079명), 순창군은 2만7,011명 중 90%(2만4,216명) 가량이 기본소득을 신청했다.
이 가운데 1차 지급 대상자는 장수 1만8,357명, 순창 2만2,545명으로 정해졌다. 실거주 미확인자 등의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장수군은 이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노홍석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그 전달식을 갖고 축하했다.
최훈식 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통해서 우리 지역이 다시 활력을 되찾고 ‘살고 싶은 장수’,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장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군 또한 주민들과 기념행사를 갖고 기본소득시대 개막을 알렸다.
최영일 군수는 “첫 지급은 단순한 시작이 아니라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농어촌 모델의 출발점”이라며 “수요 기반 데이터 축적과 면 단위 실행체계 구축을 통해 시범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국가 차원의 농어촌 정책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어촌 기본소득은 전국 10곳에서 2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전국 확대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장수 유기종·순창 김종완 기자
장수-순창 ‘농어촌 기본소득’ 첫 지급
소멸위기지역 활력소 기대감 만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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