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 이 25일 유해성분 농도가 낮은 대마인 ‘ 헴프 ’ 를 미래 고부가가치 바이오 및 의료 · 식품 산업으로 육성하고 , 재배부터 가공 · 유통 ·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의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 헴프산업 육성 및 안전관리 특별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를 산업용 · 의료용 등 용도별로 구분하지 않고 , 대마초와 그 수지 ( 樹脂 ) 및 그 수지를 원료로 제조된 제품 등을 묶어 일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 이로 인해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tetrahydrocannabinol) 농도가 지극히 낮아 환각성 · 중독성이 없는 대마초 품종까지 마약으로 취급받아 정상적인 활용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
반면 , 미국과 유럽연합 (EU) 등 다수의 선진국은 유해성분 농도가 일정 기준 이하인 칸나비스속 식물을 ‘ 헴프 ’ 로 별도 정의하여 마약류와 철저히 구분하고 있다 . 이들 국가는 헴프를 섬유 , 식품 , 의약 · 의료 , 바이오소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재배 및 유통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관련 시장을 전략적으로 선점하고 육성해 나가고 있다 .
그러나 우리나라는 헴프가 지닌 막대한 산업적 · 경제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 섬유 및 종자 채취를 위한 극히 제한적인 재배나 공무 · 학술 · 의료 목적 등 일부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되어 있어 헴프의 산업적 · 경제적 활용 가능성이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유해성분 농도가 낮은 대마를 ‘ 헴프 ’ 로 정의하여 합법적인 산업 육성의 근거를 마련하고 , 재배 · 가공 · 유통 · 판매 등 전 과정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
이에 대해 윤준병 의원은 “ 미국과 유럽 등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헴프가 질병 치료를 위한 의료용 소재를 넘어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바이오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며 “그러나 우리는 낡고 획일적인 마약류 규제에 묶여 잠재력을 사장시키고 있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고 지적했다 .
윤 의원은 “ 이번 특별법 제정안은 환각성이 없는 헴프를 마약류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여 관련 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 적자생존의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 ” 이라며 “ 이와 동시에 촘촘한 안전관리 체계 및 추적 시스템을 법제화하여 무단 유출이나 오남용 등의 문제를 철저히 차단하는 특단의 대책이 될 것이다 ” 고 강조했다.
/서울=정종인기자
국회 윤준병 의원 , ‘헴프산업 육성 및 안전관리 특별법' 대표 발의
헴프 재배부터 유통 · 판매까지 전주기 국가관리체계 마련하고 촘촘한 안전관리로 오남용 철저 차단 지적
💬 댓글 (0)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