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난임부부 대상 한방 난임부부 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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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이 난임 부부를 위한 한방 치료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전통 한의학 방법으로 난임을 치료해 자연임신의 가능성을 높이고 민관이 함께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치료 과정은 4개월 동안 지정 한의원에서 한약, 침구, 뜸 등 한방 난임 치료와 2개월간의 추적 관찰로 6개월간 진행된다

단, 사업 참여시 치료 시작일로부터 6개월 동안 양방 보조생식술(체외·인공)을 지원 받을 수 없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에 거주하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로 소득 관계 없이 1인당 최대 180만 원의 치료 비용을 지원한다.

선화 의료지원과장은“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체외수정 등 시술비 34건을 지원하는 등 한방 난임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 4명을 지원했다.

올해는 총 사업비 3,000여만 원을 투입 난임부부를 위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사업, 남성 난임 지원사업, 영구적 불임 예상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무주=이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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