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통근버스와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교통안전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북경찰청은 군산과 익산 등 관내에서 통근버스 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도내 통근버스와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익산시 여산면의 한 도로를 달리던 통근버스가 가드레일을 받고 농수로로 추락해 버스를 운전하던 A(70대)씨가 숨지고 승객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지난 11일 오전 6시 40분쯤엔 전북 군산시 소룡동의 한 도로에서 통근버스가 25톤 트럭을 추돌, 2명이 중상을 입는 등 11명이 다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도내 전세버스 운수회사 84개 업체에게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장 명의의 안전운전 촉구 서한문을 발송했다. 서한문엔 운수업체 대표의 안전 책임 강조와 법규 위반 단속 강화 등 안전운전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시·군별로 운수업체와 통근버스 운영 업체를 방문해 최근 사고 사례를 공유하며 안전운전 교육과 홍보활동을 병행한다.
그러면서 과속운전과 신호위반 등 중대 법규 위반 행위와 안전띠 미착용, 지정차로 위반 등 사고 요인도 강력히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들사고의 원인은 경찰이 조사 중이나, 잇따르는 통근버스 사고는 단순한 운전자 과실로만 치부할 수 없다.
새벽 시간대 무리한 운행 일정, 전세버스 업체의 열악한 안전 관리, 고령 운전자 비중 증가 등 구조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기업이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최고안전책임자(CSO)를 대표이사(CEO)와 별도로 두더라도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표이사가 중대재해법상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에 발생한 사고는 중대재해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회사가 제공한 통근버스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적용이 가능해진다.
통근버스는 회사 측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경영책임자는 통근버스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라 예방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철저히 조사받아야 한다. "버스 회사에 위탁했으니 모른다"는 식의 책임 회피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기업은 정기적으로 버스 업체의 안전 운행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통근버스는 많은 인원이 탑승하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크다.
통근버스는 출·퇴근을 책임지는 만큼 안전 책임이 막중하다. 운수업체와 버스 운영 업체 모두 안전운행을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함이 마땅하다.
통근버스 대량 확충을 기초로 운용 시스템 개선, 주차시설과 연계한 통근 불편 해소와 안전도 향상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 나가길 바란다.
[사설] 연달아 발생하는 통근버스 사고 대책 마련하라
전북서 2월에만 통근버스 사고 두 차례 경찰, 서한문 전달 "안전운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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