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가 공공 토지 불법 사용 위반행위 강력 단속에 나선다.
익산시는 20일 시에서 관리하는 토지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공영개발 특별회계 재산 사용 실태 점검'을 벌인다고 밝혔다.
공영개발 특별회계 재산은 도시개발이나 산업단지 등 지자체의 공익개발 사업을 위해 별도의 형성된 토지 등 재산이다. 이번 점검은 공영개발을 통해 확보한 소중한 시 재산이 목적에 맞게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공공 재산이 엉뚱한 용도로 쓰이는 것을 막고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빌린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행위 △시의 허락 없이 남에게 다시 빌려주는 행위 △허가받은 면적보다 넓게 사용하는 경우 등이다. 시는 연 2회 정기 점검을 통해 공공 토지 사용 질서를 바로잡을 계획이다.
점검 결과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현장에서 바로잡도록 지도하고 특히 목적 외 사용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사용 허가를 바로 취소하는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공 재산은 시민 모두의 자산인 만큼 철저히 점검해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자산 가치를 높이고 공공성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익산=고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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