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민 사법 복지 향상 기대한다

전주가정법원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사법 서비스의 전문성과 효율성 향상 기대

전북 도민의 숙원이었던 ‘전주가정법원 설치법(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전주가정법원 설립은 물론 군산·정읍·남원 지원 설치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그동안 전북은 가정법원 없이 일반 법원에서 가사·소년 사건을 함께 처리해 왔다. 가정법원은 이혼, 상속, 소년보호,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가족·청소년과 관련한 사건을 전담해야 한다. 그러나 전북은 충북, 강원, 제주와 함께 가정법원이 없었다. 때문에 사법 서비스의 전문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가정법원 역할까지 하고 있는 전주지방법원의 소년보호사건 접수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대법원 자료를 보면 전주지방법원에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약 2.7배 늘어난 7,892건의 소년보호사건이 접수됐다. 이는 전국 14개 가정법원과 지방법원 중 가장 높은 증가세로 전문법원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이에 국회에 발의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전주가정법원 본원과 군산, 정읍, 남원지원을 설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이마저 계류중이었다.

가정법원은 가족·청소년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법 인프라다. 그동안 전북은 가정법원 없이 일반법원에서 가사·소년 사건을 함께 처리해야 했다. 이혼·상속·양육·가정폭력·소년보호 등 사건에서 전문적 절차와 지원을 충분히 받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시을)이 ‘전주가정법원 설치법’을 대표 발의하고, 전북도와 전북지방변호사회는 국회 및 관계 기관을 여러 차례 방문해 법원 설치의 당위성을 설득하며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전주가정법원이 설치되면 이혼·상속·양육·가정폭력·소년보호 등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법 기반이 구축돼 도민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과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것 같다.

가사 사건의 심층적 해결과 소년보호 사건의 신속·체계적 처리, 가정폭력·아동 관련 사건 보호 기능 강화, 조정·상담 중심의 분쟁 해결 기능 확대 등이 기대된다.

군산·정읍·남원에 지원이 함께 설치되면 도내 전역에서 보다 균형 잡힌 사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게 된다. 이번 국회 통과는 사법 분야에서 전북의 위상을 되찾고 도민의 사법 복지를 실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 같다. 전주가정법원 설치가 도민의 일상에서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해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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