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 생각] 법의 허점을 이용한 이동수단, 청소년 전동 킥보드는 안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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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모범 택시’라는 드라마를 보았다. 그 중 법의 허점’을 이용한 변호사에게 복수하는 에피소드가 있었다. 이 에피소드의 악역은 사고가 난 중고차를 다시 되팔아 구매한 사람이 대신 처벌을 받는 형식으로 사기를 진행했다. 하지만 법의 허점을 이용했기에,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이 에피소드를 보고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바로 전동 킥보드였다. 하굣길에서도 많이 보이는 전동 킥보드 안전할까?



2025년 10월 18일 오후 4시 37분경, 인천 송도동의 인도에서 여중생 2명이 탑승한 전동 킥보드가 자녀를 보호하려 한 30대 여성을 들이받으면서, 피해자는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10월 21일에는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던 여고생이 우회전하던 군용 트럭에 치여 숨졌다고 한다. 이 외에도 전국 각지에서는 전동 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청의 전동 킥보드의 단속 현황을 보면, 19세 이하의 청소년이 55.1%로, 단속되지 않는 청소년의 전동 킥보드 사용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청소년의 전동 킥보드 사용과 관련된 주제를 생각하면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 2인 이상 탑승 등 청소년에 대한 과실이 주로 생각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사고가 나는 원인 중 하나에는 법의 허점을 이용한 ‘공유 업체’가 포함되어 있다. 이 공유 업체는 제대로 된 확인 없이 전동 킥보드를 대여해주는 주된 청소년 전동 킥보드 사용의 원인이다. 청소년의 과실인 전동 킥보드의 사고가 날 경우, 보통은 도로의 환경과 사고를 낸 당사자, 전동 킥보드를 제공한 공유 업체 측으로 과실이 돌아가게 된다.



공유 업체 중에서는 일부 운전면허 절차를 생략하거나 쉬운 회원 가입 등으로 청소년의 쉬운 회원 가입이 가능 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법의 대응은 부족하고, 실제로 단속하는 경우도 적다. 그리고 쭉 사고 시 사측은 법적 책임이 없다고 안내해왔기 때문에 처벌 대상에서 빗나가기 일쑤이다. 이런 허점을 이용한 공유 업체는 많은 사건에서 과실을 피해가고 있다.



이러한 악순환이 이어지는데에는 대여 업체, 도로 관리 주체, 운전자 등 책임 비율이 불분명 해서 과실 선정에 어려움이 있음도 있다. 전동 킥보드는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교통수단인 개인 이동형 장치로, 자전거와 동급으로 취급받아 법규와 도로통행방법이 다르다. 이러한 이유로, 과실 선정과 처벌에는 더욱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한 공유 업체의 무책임함은 청소년들의 사고와 호기심을 더 자극시키고 있다. 이런 것이 청소년의 안전 불감증을 심화 시키고, 사고 발생률을 높인다고 생각 한다.



이러한 법의 허점은 전동 킥보드 뿐 만 아니라 생각보다 우리의 일상과 밀접해있다. 그 예로는, 개인 회생 제도를 이용하여 채권자의 권리 회복이 어렵고, 채무자는 국가의 혜택을 누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는 경우가 있다. 또, 5%이내 제한인 임대료 인상을 관리비를 과다 청구하거나 계약 갱신주기를 1년으로 쪼개 임대료를 대폭 올리는 편법이 사용되는 등 다양한 사례가 현재까지 아무 제제 없이 여전히 이용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한 법을 실행한 적도 있지만, 이 또한 허점이 발견되어 문제가 되었다.



다양한 법의 허점 악용 사례 중,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가능 한 빨리, 해결 되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전동 킥보드에 대해 법 강화를 요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도중, 이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현저히 부족하다. 특히 다양한 사례로 인한 청소년의 안전 불감증은 더욱더 심해지고 있어, 너무 늦은 대응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지도 모른다. 빠른 대응이 앞으로의 사고를 예방하고, 인식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길 바란다. /조희수 인턴 청소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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