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화재보험료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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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이 소상공인의 안전 확보 및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화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2025년 납부한 화재보험료에 대해 80%,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대상은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2025년 1~12월 화재보험 가입 또는 갱신)이다.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면 2곳까지 인정되며 전통시장 화재 공제를 지원 받고 있거나 공고일 기준 휴폐업 신고를 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지원 신청서, 화재 보험증권,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군청 산업경제과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누리집(https://www.muju.go.kr) 알림 마당-고시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광 지역경제팀장은“화재보험료 지원은 소상공인의 경영을 돕고 나아가 민생경제 회복과 활성화를 뒷받침 하는 것”이라며“생기 넘치는 지역경제 실현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올해 소상공인 안정 기금 16억여 원을 투입 화재보험료 지원과 카드수수료 지원(최대 70만 원), 특례 보증 지원(최대 3천만 원 융자) 등 다양한 지원책을 병행 추진한다.

/무주=이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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