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의회 최종오 의원이 제27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익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에게 신속한 긴급복지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례 정비에 나섰다.
현행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익산시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인정 사유와 지원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 개정 이후 일부 조문 인용이 현행과 불일치하고 위기 상황 인정 사유에 구시대적 용어와 낙인 우려 표현이 남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상위법 인용 조문을 현행 법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위기상황 인정사유에서 ‘알콜중독자’, ‘정신질환자’ 등 낙인 우려 표현을 인권 친화적 용어인 ‘알코올 사용장애자’,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으로 정비하며 ▲과다채무 등 위기상황 판단 기준에 사용되던 ‘최저생계비’를 ‘기준 중위소득’으로 변경해 기준을 명확히 수정했다.
최종오 의원은 “긴급복지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에게 신속하게 지원이 이뤄져야 하는 제도인 만큼 조례의 기준과 용어가 현행 법령과 제도에 맞게 정비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현장 적용의 혼선을 줄이고 시민에게 불필요한 낙인이나 오해를 줄 수 있는 표현을 개선해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익산=고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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