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광군 한빛원전과 인접한 고창군은 '한빛원전 범군민 대책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지난 3일 운영위원회를 개최, 조례안 수정과 제3기 위원회 구성에 나섰다.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2년씩 공무원, 군의원, 기관 사회단체 25여명으로 구성, 조례 제정과 정부의 원자력발전 정책에 대해 대책 수립 및 범군민 대책에 나선 것이다.
이는 안전총괄과장을 당연직으로 군의회 조규철, 임종훈 의원, 김만기 도의원, 시민행동, 선주협회 등 지역의 가장 큰 조직이 동참해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연장 반대를 비롯해 3, 4호기 잧은 고장의 안전대책, 고준위 폐기물 처리시설, 영구보상과 소멸보상의 해결, 수산업 발전 등을 논의하고 있다.
앞으로 이들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체계로 개편하기 위해 다음달 총회를 열고 제3기 위원 선임과 정부의 원전 방향을 고려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것이다.
이들은 윤준병 국회의원 등 정치권, 지자체와 함께 전남 영광 한빛원전 인근 지자체에만 집중되던 지원을 10년 만에 균형을 되찾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간 지역자원시설세(원전세)가 한빛원전 소재지인 영광군이 65%, 전남도가 15%, 나머지 20%는 장성군·함평군·무안군 등 비상계획구역 내 전남 지자체가 나눠 받는 등 영광군은 원전세로 한 해 약 240억원을 받지만, 고창과 부안은 같은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돼 있음에도 지원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던 것.
하지만 지난해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원 누락 자치단체 지원방안’을 확정해 고창군과 부안군, 강원 삼척시, 경남 양산시 등 4개 지자체가 같은 비상계획구역 내 다른 시·군과 같은 수준의 재정지원을 받는 등 지난 4년여간 고창군 범대위 활동의 성과로 손꼽힌다.
고창군과 부안군은 전남 영광 한빛원전을 기준으로 조정교부금을 배분받는 전남 무안군·장성군·함평군과 같은 수준의 지원을 받는 등 2025년 기준 전남 3개 지자체는 각각 24억7000만원의 조정교부금을 배분 받은 근거로 실제 금액이 결산액을 기준으로 산정 변동될 수 있다.
조규철 위원장은 "그간 군민의 노력과 범대위 활동이 무에서 유를 창조해 왔다"며 "앞으로도 정부의 방향에 따라 지역 발전과 미래 안전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고창=안병철 기자
💬 댓글 (0)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