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준병의원, ‘부정선거 음모론’ 차단법 발의… 사전투표 인쇄날인 명문화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 발의… “소모적 논쟁·행정 낭비 종식해야” 공무원 선거 관여·여론조사 조작 처벌 요건 완화해 ‘규제 사각’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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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이 사전투표 관리의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선거 범죄의 처벌 실효성을 높이는 이른바 ‘공정선거 강화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그동안 부정선거 음모론의 단골 소재가 됐던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의 인쇄날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하위 규정인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실제로는 인쇄된 도장 모양(인쇄날인)을 사용해 왔다. 이에 대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인쇄날인이 적법하다고 판결해 왔으나, 법률과 규칙 간의 문구 차이를 근거로 매 선거마다 일부에서 부정선거 의혹과 소송을 제기하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해 왔다.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사전투표관리관의 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조항을 법률에 직접 명문화했다.

법적 근거를 공고히 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소모적인 논쟁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선거 관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처벌 규정도 대폭 정비했다.

기존에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나 여론조사 왜곡 행위 등을 처벌할 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라는 목적성이 입증되어야만 했다. 이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미쳤음에도 ‘단순 업무 수행’이라고 주장할 경우 처벌이 어려운 사각지대가 존재해 왔다.

​윤 의원은 해당 단서 조항을 삭제하거나 분리하여 △공무원 등의 선거 영향력 행사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여론조사 자료 무단 폐기 등의 행위에 대해 선거운동 관련성 여부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윤준병 의원은 “인쇄날인 방식은 선거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함에도 법령 간 불일치로 인해 음모론의 씨앗이 되어왔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선거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여론조사 조작 등 중대 범죄가 법망을 빠져나가는 일이 없도록 공정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정종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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