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경식 남원시장이 관광단지 민간개발사업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하 모노레일 소송)에서 패소한데 대해 3일 ‘송구하다’는 입장과 함께 빠른 시일 내 후속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배상금을 물게 된 소송에 대해서는 도 행정심판 등을 거론하며 “시장으로서 불법적인 일(실시협약 이행)을 추진할 수 없었다”며 회피성 발언만 늘어놔 논란을 부추겼다.
최 시장은 이날 오후 2시 시청 회의실에서 모노레인 소송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방의회 의결을 거친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 앞에 시장으로서의 책무와 신념이 무색해지는 참담함을 느낀다”며 “결과적으로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리게 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지방재정을 담보로 피해를 전가한 민간투자 사업자에게 면죄부를 준 이 같은 결과에 매우 유감스럽지만 대법원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후속대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시장이 제시한 후속대책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한 배상액 505억원의 조기상환, 시설물 소유자인 남원테마파크(주)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의 재정적 피해 최소화, 시설물 인수와 안전점검·리뉴얼을 통한 정상운영, 민자사업 검증시스템 전면 쇄신 등이다.
최 시장은 “비록 민간투자사업의 폐해를 법적으로 바로잡지는 못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행전 전반을 더욱 엄격히 되돌아보고, 더 낮은 자세로 시민 통합과 신뢰 회복에 전념하겠다”며 향후 대응과 조치들을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최 시장의 이번 입장발표는 소송결과를 마무리 짓고 향후 대응책에 초점을 맞춘 듯 보였지만, 책임 있는 사과 없이 ‘안 좋은 소식을 전하게 돼 송구하다’는 식의 회피성 발언만 내놔 남원시민사회의 비판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 시장은 법원 판결의 핵심 내용이 ‘실시협약은 유효하다’ 것인데도 ‘도 행정심판 등에서 실시협약이 위법하다 판단해 시장으로서 불법적인 일을(실시협약 이행) 할 수 없었다’ 거나, 시가 실시협약을 이행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발생시켰으면서도 ‘남원시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다’는 등 정책적 판단의 과실을 외부로만 돌리는 듯한 태도를 유지해 모노레일 사태 논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한편, 남원시는 지난달 29일 남원관광단지 민간개발사업 사업자에게 돈을 빌려준 금융대주단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대법 상고심에서 패소(기각)해 원심이 정한 약 408억원의 배상금과 지연이자 등 500억원대 상당의 배상금을 대주단에게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여있는 상태다.
/남원=박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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