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수경찰서는 2일 서장, 각 과장, 계장, 파출소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사 모시는 날 등 불합리 관행 근절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상사 모시는 날 등 불합리 관행이란 △하급 직원들이 의사에 반하여 순서를 정해 사비로 상급자의 식사를 챙기는 행위 △하급 직원의 개인차량의 운전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이날 교육은 상사 모시는 날 등 불합리 관행의 유형과 법적 처벌, 징계 사유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으로 진행되었으며, 또한 상사 모시는 날 근절과 더치페이 문화 활성화 등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도 함께 전개하기로 했다.
황재현 서장은 “상사 모시는 날 등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는 간부들의 노력이 가중 중요하다”며 “깨끗하고 더 일하고 싶은 직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앞장서는 장수경찰이 되겠다” 고 전했다.
/장수=유기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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