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신용보증재단(이하‘전북신보’)은 26일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상환 부담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특별 채무감면조치를 연중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북신보는 이 기간 동안 채무분할 상환약정을 체결하는 채무자에 대해 연체이자(손해금)면제, 분할상환 허용기간 2배 확대, 연대보증인의 채무부담 완화 등 특별혜택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채무감면 조치는 연 8~15%에 달하던 연체이자율을 전액 면제해주고, 채무금액에 따라 2~8년 정도의 채무상환 기간을 최장 16년까지 연장하여 그동안 높은 금융비용으로 고통받던 채무자들의 상환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 최초도입한 연중 특별채무감면 상시 시행제도는 종전 상하반기 각 3개월간 운영하였던 특별채무감면조치에 비해 약 27억 6,700만원의 효과가 있었으며, 올해도 약 38억 7,800만원의 채무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종관 이사장은 “이번 특별채무감면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한계 소상공인들의 재기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소상공인들의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신용보증재단 재기지원센터(☎1588-3833)에 문의하면 된다. /박상래 기자
전북신보, 소상공인 특별채무감면조치 시행
연중 상시 지원으로 한계 소상공인 재기 발판 마련 손해금(연체이자) 면제 및 분할상환기간 최장 16년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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