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 일꾼을 뽑는 6.3지방선거의 서막이 올랐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월 3일부터 도지사와 교육감 선거 출마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8년 6월4일 이전 출생자) 국민 중 선거법상 결격사유가 없다면 누구나 출마할 수 있다.
기탁금은 장애인이나 29세 이하는 500만원, 30대는 700만원, 40대 이상은 1000만 원이다. 공무원 등처럼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예비후보자 등록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아울러 도의원, 시의원, 시장 선거 출마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한 예비후보 등록은 2월 20일부터, 군의원과 군수 예비후보 등록은 3월 22일부터 시작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후원회를 설립해 선거비용 제한액의 50% 범위 내에서 후원금 모금도 가능하다.
또한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세대수의 10% 이내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어깨띠나 표지물 착용, 공약집 발간과 판매 등도 허용된다. 단, 공약집 방문판매는 금지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예비후보자나 선거사무원 등이 아니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동 동보통신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려면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로 등록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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