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미선의원은 현 정부가 출범한 이래 상시·지속 업무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고용이 원칙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음에도, 현재 남원시는 상시·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계약 기간을 나누어 체결하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인사문제가 아니라 행정 효율의 문제이며, 시민이 받는 서비스의 질과 직결된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상시·지속 업무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 형식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고용 형태 전환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것과 상시성이 인정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공무직 전환이나 장기 계약 등 실질적인 고용 안정 방안을 마련할 것, 생활임금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해당 조례를 공공부문부터 단계적으로 이행해 지역에 사는 사람을 먼저 지키는 행정을 요구했다.
정읍시가 그동안 관행처럼 이어져 온 기간제 근로자의 11개월 단위 '쪼개기' 근로계약을 내년부터 없애기로 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11개월 단위 고용 관행을 지적하며, 근로자 보호 필요성을 강조한 데 따른 선제 조치로 풀이된다.
시는 내년부터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기간을 12개월로 늘려 퇴직금 지급을 보장하는 등 인력 운용 방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공공 부문에서는 1년 미만으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점을 이용해 1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같은 방식은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야기하고 퇴직금 등 정당한 복지 혜택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대통령도 지난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년 연속으로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1년 11개월만 고용하고 해고하는 일이 있다. 또 애초부터 계약기간을 1년 11개월로 설정하는 일도 있더라"며 "이건 말이 안 된다. 정부가 부도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11개월 15일만 일하는 사람에게는 왜 퇴직금을 안 주느냐"며 개선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부터 체육·문화시설 등 연중 중단 없이 운영되는 공공시설에 배치될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계약 기간을 12개월로 설정한다. 이번 조치로 65명의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게 된다. 다만, 사업 성격이 한시적이거나 종료 시점이 명확한 프로젝트성 사업은 기존대로 근로계약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근무 기간 조정은 정부의 취약 근로자 보호 기조에 발맞춰 공공부문이 고용과 민생에 대한 책임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의미이다. 다른 도내 지자체들도 계약제도 개선과 함께 기간제 근로자 운영 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불합리한 고용 관행이 남아있는지 지속해서 살펴 올바른 고용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사설] 기간제근로자 ‘쪼개기 계약’ 근절해야
이미선 남원시의원, 이른바 ‘쪼개기 계약’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 정읍시가 그동안 관행처럼 이어져 온 '쪼개기' 근로계약 없애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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