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농기원, 겨울철 과원 궤양제거 자가예찰 당부

과수화상병 겨울철 월동기 궤양제거 시기에 따라 자가예찰, 농작업도구 소독 등 농업인 예방수칙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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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농기원은 과수 주산단지에서 과수화상병이 최근 3년간 연속 발생하고 있다며 겨울철 농작업 시 과원 자가예찰, 궤양제거 등 과원 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과수화상병은 사과·배 등 장미과 식물에 발생하는 세균병으로 식물의 꽃, 상처 등을 통해 침입해 잎, 꽃, 가지 등이 마치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게 마르며 수확할 수 없게 된다. 일단 감염되면 확산이 빠르고 치료가 불가능해 발생이 확인될 경우 나무를 매몰해야 하는 국가관리 검역병이다.

2024년 식물방역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수화상병·과수가지검은마름병 예방을 위해 식물재배자는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농작업 시 작업도구 소독, 농작업자 자체교육을 추진하고 작업자 인적사항, 작업내용 등 영농일지를 작성해야 하며 궤양제거를 철저히 해야한다. 미이행 시 손실보상 감액기준에 따라 공적방제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다.

겨울 전정작업 시 나무를 유심히 살펴 수액이 흐르거나 가지가 검게 변하는 등 의심증상이 보이면 즉시 가까운 농업기술센터에 신고하고 일반적인 궤양증상이라도 20cm이상 강하게 가지치기해 혹시 모를 월동 잠복처를 제거해주는 것이 좋다.

윤대순 기술보급과장은 “과수화상병은 주로 농작업 도구를 통해 장거리 확산되는 사례가 많아 동절기 전정작업 시 농작업도구 소독 등 농업인 예방수칙을 철저히 실천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익산=고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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