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 분쟁에 휩싸여 있는 남원시 민간투자개발사업(모노레일·짚라인) 상고심(대법원) 결과가 오는 1월 29일 나올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남원시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시행사가 빌린 돈 408억을 남원시가 대신 변제하라는 내용으로 대주단이 제기한 남원시 민간개발사업(모노레일)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이달 29일로 지정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남원시 관광단지 모노레일·짚라인 시설과 관련한 민간개발사업 시행사에 자금을 빌려준 대주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낸 408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남원시가 항소(2심) 기각에 불복해 상고한데 따른 것이다.
한편, 남원시는 이와 관련해 14일 보도자료를 내 “이번 상고심 선고기일 지정과 관련, 일각에서는 당초 1월 22일이었던 심리불속행기각 결정 기한을 경과하여 대법원 선고기일이 잡힌 것을 두고 원심판결과 달리 시가 유리한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며 “이번 판결 결과가 남원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주는 민간투자사업의 폐해를 바로잡을 수 있는 또 다른 선례를 남기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본 판결이 지자체 재정 운영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대법원의 전향적인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원=박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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