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세무서(서장 박임선)는 오는 26일까지 부가가치세(2025년 2기 확정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으며, 관내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26일까지 신고·납부할 것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특히, 신고인원이 몰리는 19일 이후부터는 신고센터가 붐비고 대기시간이 길어질 우려가 있어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 및 손택스(스마트폰)를 통해서 손쉽게 전자신고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https://www.hometax.go.kr 또는 홈택스)하고 있다.
먼저,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자의 납부기한을 신청없이 직권으로 2개월(3.26.까지) 연장하고,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거나 세무서 부가가치세과 (063-250-0200)로 문의 바란다.
전주세무서 관계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해 세무서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한 금융피해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으며, "관련 의심 전화 등은 전주세무서(063-250-0200), 경찰서(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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