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가 노후 공동주택단지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경비노동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시는 다음달 12일까지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경비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사업' 신청을 받는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사용 검사 후 10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규모는 가구당 100만원 한도로 최대 3,000만원 이하이며 10세대 미만은 1,000만원 이하로 지원된다.
지원 내용은 단지 내 도로·주차장을 비롯해 △가로등 △상하수도 시설 △도시가스 공급시설 △어린이놀이터 등 부대시설과 공유시설의 개·보수를 지원한다. 재해 우려가 있는 석축과 옹벽도 해당한다.
시는 주민 편의 증진뿐만 아니라 경비노동자의 인권 증진과 처우 향상에도 앞장선다.
시는 경비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근무·휴게공간의 △도배와 장판 교체 △구조물 보수 △도장·방수 공사 △창호 교체 △냉난방 설비 보수 등을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단지당 최대 500만원이며 공동주택 단지당 한 차례만 신청할 수 있고 무허가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비노동자의 인권 증진과 처우 개선을 위해 근무 환경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익산=임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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