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공공기관 '지역 기여도' 평가

윤준병, 지역상생 평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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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 이전 공공기관은 지역사회 기여도도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윤준병(정읍·고창) 국회의원은 13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경우 그 소재지와의 상생협력이나 지역일자리 창출 성과를 경영실적 평가 기준에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지역산업 육성, 기업 유치, 지역인재 육성, 주민지원 등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의무화 해놓고 정작 그 평가 작업은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현행 관련법들을 보완한 형태다.

지방 이전 기관들의 지역사회 기여 활동이 소극적이거나, 파급 효과가 미미하다는 비판이 지속된데 따른 대안이기도 하다.

윤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을 혁신도시로 이전시켰지만, 정작 지역주민들이 체감하는 낙수효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이는 공공기관들이 지역 상생을 ‘핵심 과제’가 아닌 ‘부가적인 업무’로 인식하게 만드는 제도적 허점 때문”이라며 “개정안이 통과하면 공공기관이 지역사회와 화학적으로 결합하고, 동반 성장하도록 유도하는 강력한 유인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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