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선 여론조작 혐의로 신영대(군산·김제·부안갑)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 사건은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하기 힘들다며 전북자치도당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됐다.
진보당 전북자치도당은 지난 9일 강성희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대법원의 신영대 의원 당선 무효형 확정 판결은 선거캠프 차원에서 휴대전화 100대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여론을 왜곡한 행위가 명백한 범죄임을 사법부가 최종 선언한 것과 같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특히, “이번 사건의 본질은 단순히 의원 개인의 일탈을 넘어서 선거사무장과 보좌관 등 핵심 관계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민심을 기술적으로 조작했다는 점은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유권자의 신성한 목소리를 가로채고 왜곡하는 행위는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중대 범죄”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조직적인 여론조작 방식이 과연 신영대 의원 한 명만의 문제였겠는가. 도민들 사이에서는 이번에 드러난 수법이 민주당 내 경선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온 구태 정치의 단면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쏟아지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 전북도당은 이러한 합리적 의구심을 해소할 당내 경선 시스템 전반에 대한 성찰과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 높였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 8일 제22대 총선 직전 당내 경선 여론조작 혐의로 기소된 신영대 의원의 전 선거사무장 강모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전직 보좌관 2명도 각각 징역 1년 4개월을 확정했다.
이로인해 신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선거법상 선거사무장의 경우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떨어지면 당선무효 처리된다.
/정성학 기자
"민주당 '경선 조작' 전수조사 필요"
진보당, 신영대 당선무효 개인일탈 의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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