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농어촌 기본소득을 신청하기 위해 순창군 순창읍사무소를 찾은 주민들이 대기하고 있다.
/정성학 기자·사진= 전북자치도 제공
새해 시작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관심이 폭발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순창군이 지난달 29일부터 읍·면사무소에서 일제히 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시작한 가운데 이달 6일 기준 전체 군민 35%(9,760명) 가량이 그 신청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접수창구가 열리자마자 군민 3명 중 1명이 오픈런 한 셈이다. 장수군 또한 7일부터 접수를 개시한 가운데 읍·면사무소마다 신청자들이 줄지어 섰다.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해선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된다.
기본소득은 현지에 주민등록을 둔 채 30일 이상 실제 거주중인 주민이면 누구나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매월 말 지급된다. 나이, 직업, 소득은 상관 없다.
지급액은 월 15만 원이고, 전액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지급된 상품권은 90일 안에 사용해야만 한다. 그 사용기간을 초과할 경우 자동 소멸된다.
지급 대상자는 당초 사업안 기준 순창은 약 2만6,000명, 장수는 2만명 규모다. 이경우 순창은 연 486억원, 장수는 368억 원대에 달하는 지역화폐가 풀릴 것으로 예상됐다.
자연스레 기본소득은 농어촌 거주자 소득보전 효과는 물론, 지역상권 활성화, 특히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큰 기여를 할 것 같다는 기대다.
전북도는 이 같은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필요한 협의체도 해당 지자체와 전문가들로 구성했다.
기본소득이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 아닌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선식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기본소득은 농어촌에 거주하는 군민 모두가 누려야 할 권리”라며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지역경제 선순환과 공동체 회복으로 이어지는 전북형 기본사회 기반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과 장수군은 부정 수급자를 가려낼 전담 조사반도 편성했다.
전담반은 기본소득 신청자들의 실거주 여부를 상시 점검해 위장 전입자를 가려내고 상품권 불법 유통 등도 단속할 계획이다.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지원금 환수는 물론, 제재부가금 부과와 강제 징수 등 엄정히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순창과 장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지로 선정되자마자 신규 전입자가 쏟아져 주목받았다.
순창군의 경우 지난해 10월20일 시범사업 선정 후 두달간 무려 1,213명이 전입 신고를 했다. 뒤이어 12월3일 추가로 선정된 장수군 또한 보름만에 362명에 달하는 신규 전입자가 나왔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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